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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1994년10월07일(금) 18시46분17초 KDT
제 목(Title): 헬켓님, 호선님, 사파이어님의 죄를 논함.



각각 독립적으로 죄를 저지른 세 피고인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있기에

병합 심리합니다.

1. 세사람이 모두 공통적으로 저지른 죄

란다우에게 게겼다.  :P

--- 법정 모독죄.

2. 피고 헬켓 (앙마 아찌)

본 재판부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죄인(?) 휘트니에 대해 명판결을 내리고

보드의 분위기를 유부녀 논쟁으로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다시 한 번 북새통을

만들었다. 

--- 민심 교란 죄.

유신 헌법에 대한 논의는 일체 금한다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 호에 버금가는

(그게...긴급조치 4호던가???) 권위를 지닌 스테아 의 금과옥조 같은 말씀에

반항했다.

--- 긴급조치 위반.

3. 피고 AHMLHS (호선님)

역시 보드의 분위기 반전을 감지하지 못하고 앙마아찌의 포스팅에 찬성하여

다시 북새통을 이루는데 중대한 조력을 했다.

--- 부화뇌동죄.

이 보드에서 친한 사람끼리 짜고서 갑자기 나타난 휘트니를 집단 린치 하고 있다는

중대한 비밀을 함부로 공개해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 국가 기밀 누설 죄.

란다우의 글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용했다

--- 저작권법 위반.

"인신공격의 기준" 에 re 를 다는 바람에 본 재판부가 이 허접한 글을 쓰느라

연구시간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

--- 한국 물리학의 발전을 한 시간 늦춘 죄.  :P

4. 피고인 사파이어.

멀쩡히 가지고 있던 아이디를 지우고 게스트로 들어 오는 바람에

안 그래도 정신 없는 본 재판부의 판결을 더 정신 없게 만들었다.

--- 형사 소송법 위반.



판결..

1. 피고 헬켓  :  언론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죄를 선고함.

   (그래도 전부터 알던 분인데 분위기 파악 못했다고 잡아 넣을 수는 없자나..)

2. 피고 AHMLHS : 누군 봐주고 누군 잡아 넣을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함.

3. 피고 사파이어 : 여자에게 약한 본 재판부로서는 차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

                   무죄. 단, 가능한한 빨리 아이디를 다시 만들 것을 명령함.


오늘의 격언 : 내가 던진 짱똘 하나 인신공격되어 날아간다.   :P


                                   ---  landau (fermi@power1.snu.ac.kr)

                          It's an ID of kids user who has strong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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