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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04시 41분 05초
제 목(Title): "의사 파업 " 비로소 풀린 궁금증 !!!!!!!!



 인터넷 한겨레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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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비로소 풀린 궁금증
  관련기사 

[오늘의이메일] 의사 '의권투쟁' 승리 비책 공개 (2002.2.19) 


 
 
 
의사들 '목숨담보' 파업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파업투쟁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신의 '그것'을 걸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의 병의원 집단 폐업도 치열하긴 했으되, 의사의 목숨을 걸고 
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점이 다릅니다.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긴 싫지만,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의사들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병원과 약국에 수십년간 붙어 있던 이 구호를 실제로 적용하고자 함이었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의사들은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막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권 쟁취"라는 '희한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의사협회가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의대 입학정원 감축.....의사협회 '대국민 투쟁'의 금자탑 


그중 하나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 요구였고, 또 하나는 의사협회에 의사 
징계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병원 문턱이 높고 의사로부터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감정과 별개로,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내세운 의사들의 논리는 
언제나처럼 의료 소비자인 '국민 제일주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사수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다지만, 결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의사들은 다른 직종과 달리 수요를 만들어내는 직종이기 때문에,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의료수요를 
만들어낸다, 즉 의사의 숫자는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진료로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의사들이 스스로 밝힌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사 
정원이 늘어나선 안된다"는 말은 의사라는 집단의 직업의식을 드러낸 단적인 
고백이라고 전 파악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놓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보전을 위해 
환자를 상대로 새로운 의료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말입니다. 

의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 의사들의 수입에 대한 기대가 전과 같지 못하다면 
의사들의 진료 행태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한번 진료실에 와도 될 환자를 서너번 오게끔 할 수도 있고, 엑스레이로도 
충분할 환자를 CT, MRI를 찍게 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좀더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실제론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상대로 한 신규 
의료수요 창출... 


어쨌건 그 논리는 먹혀들었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기로 
해서 의사협회의 숙원 하나를 들어주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 감축 


의협이 아직 못 이룬 꿈.....의사협회 자체 징계권 

하지만 의사협회가 요구한 또 하나의 사항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는 사설단체인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의 시험의 인증을 
거치는 게 아니라, 국가 시험인 의사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데 이러한 의사의 
자격에 관한 징계권을 의사협회가 직접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협, 징계권 이양 요구(2001년 4월2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이양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의사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극소수 회원들을 
윤리위원회에서 강력히 징계하는 등 의료계 자정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수준의 자체 징계권을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재정 의협 회장은 최근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체 징계권 부여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변협 수준의 징계권이란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업무정지권 등 행정처분권을 의협이 넘겨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늘 비교 대상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단체는 자체징계권을 갖고 있는데 
왜 의사협회는 징계권이 없느냐는 게 의협의 논리였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과 마찬가지로 의협의 논리를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김원길 복지, 의협 자율징계권 보장 시사(2001.4.28)
김 장관은 제53차 의협 대의원총회 치사를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안에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면서 "그같은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의협의 자정노력을 
돕기 위해 수진자조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넘겨줄 방침"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이제 선택은 
의료계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우리도 변호사협회처럼'... 


물론 변호사협회는 자체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자격 취소에 적극적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협회만 아니라, 법조계 자체의 
동업자 감싸기 및 담합은 유난합니다. 

아파트 두채를 혼수로 해왔는데도 지참금이 적다며 상습폭행하고, 젖가슴이 
작다며 확대수술을 받게 한 뒤 폭행해 그마저 터뜨린 인면수심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집행유예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변호사가 행복한 결혼 보장하나 
전혀 구실 못하는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해야 할 일이지, 
다른 모든 직종별 이익단체에게 자체 자격시험과 징계권을 돌려줘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 아니라 어떤 이익단체이라도 부러워할 '변호사협회의 
자체징계권'이지만, 왜 그토록 의사들이 '목숨건' 파업의 한 요구로 내세울 
만큼 절실한 것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힘들게 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취소시킬 만한 '무지비한 
권력'을 행사할 만큼, 의사협회가 '자체 징계권 확보 투쟁'에 나서야 할 까닭이 
뭘까? 궁금함만 쌓였습니다. 



의사협회가 늘 고발에 무기력했었나?... 투캅스도 운영하는 조직 

그렇다고 의사들이 '위법행위'에 늘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베테랑 전직 경찰관들을 '불법진료 적발단'으로 고용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의사협회, 약국 감시하러 '투캅스' 고용(2002.5.8)
의사들이 `투캅스'를 고용해 약국의 임의조제 단속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임의조제 등 약국의 불법진료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2명을 공개 
채용했다”며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 주부터 약국 감시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투갑스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50대의 전직 경찰관들로 기본급에 
적발건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주수호 대변인은 “현재도 임의조제를 포함한 위법행위가 상당수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는 임의조제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불법진료 적발단을 자체적으로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들에게 '의권투쟁' 승리 비책을 권했더니.... 

이따금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쪽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논의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불법진료와 부당청구, 파렴치한 탈세 등 의사집단 내부의 
고질적 병폐를 자체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센터'를 운영한더던지 적발단을 
꾸렸다는 얘기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단체 `개혁무풍지대'
"건강보험 185억 허위청구"
피부과 등 의원 45곳중 43곳 진료비 부정청구 

의사들이 대국민 의권투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먼저 할 일을 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이메일] 의사 '의권투쟁' 승리 비책 공개(2002.2.19)


그렇게만 하면, 의사들의 높은 도덕성에 국민이 감명받아 의사협회의 
'의권투쟁'에 백분 공감할 것이란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집단 내의 각종 부도덕과 파렴치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체 
징계를 행사해오지 않던 의사협회가 '조자룡 헌 창 쓰듯' 거리낌 없는 과감한 
징계를 행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원 감싸던 협회가 조자룡으로 돌변한 까닭? 



의협, 의약분업 앞장 교수 징계 말썽 
양심에 대한 처벌이 꼭 국가보안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덜 양심적인 사람이 더 힘이 셀 때, 그리고 파렴치할 때라면 '양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의사협회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상대로 내린 징계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왜 의사협회가 의사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권을 스스로 갖겠다고 
그토록 가열찬 투쟁을 벌였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작 의사협회 회원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밖에 내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한스러우시겠습니까?
맞아요.두 교수 징계는 철회가 마땅함(인의협 게시판 '꿈나무')


자체 징계권만 있었다면, 아주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인의협 같은 의사협회의 눈엣가시 조직이 태어나지도 못하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성명서] 김용익, 조홍준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은 철회되어야(인의협)




[오늘의이메일] 의사들의 훼손된 명예는 '1인당 1억원'?(2002.3.5)
[오늘의이메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애국' 하나(2002.3.8)
[오늘의이메일] 당신이 부자 못되는 이유!(2002.8.23)
[오늘의이메일] 의사 소득증대위한 특별법 발의합시다!(20015.26)



<인터넷한겨레> 뉴스부장 구본권 starry9@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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