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ksk) <211.108.47.163> 날 짜 (Date):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08시 44분 46초 제 목(Title): Re: 소위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특허법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3년 조항 같은 것은 없는데요. 다만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발명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4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참고로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는 종업원에 대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