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NU ] in KIDS
글 쓴 이(By): windy96 (BrandNew)
날 짜 (Date):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03시 11분 15초
제 목(Title): Re: 소위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동종업계 몇년내 이직 금지라는 조항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가 이직하는 것은 자유롭고,
언론사에 다니던 기자가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고,
의사가 개업하는 것도 자유롭고,
교수가 학교 옮기는 것도 있고,
운동선수가 팀을 옮길 수도 있고,
가수가 소속사 옮길 수도 있고,
보험 외판원이 회사를 옮길 수도 있는데...

왜 기술자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부자유스러울까요?
모두 똑같이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고, 노하우를 쌓아올렸는데
왜 기술자는 그게 안 될까요?
만약 기술자는 회사의 핵심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허망한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러면 그런 핵심인력에게 대우는 왜 그렇답니까.

이직금지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허접 SI 업체에서도 그런 조항에 일단 사인을 하게 만드니까 문제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혹은 남들이 고소하는 분위기 되면
나도 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결국 이 조항을 유지하는 논리에 의해서 이번 사건도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밖에 다른 회사에서 쓰지마라는.
그러면 로펌에서 배운 변호사는 머리를 (김성한) 배트로 몇대 맞고 
다 잊어버리고 나가고, 보험 외판원은 고객 주소록 불사르고 나가고,
운동선수는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나가야 공평하겠죠?

만약 회사의 기밀 유지, 기술 보안을 위해서 저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좀더 현실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 개인 신상의 변화, 기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닐 때
 입사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직시 동종업계에 1년간 전직 불가'.

3개월만에 전직한다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일테고,
1년 후라면 단순히 스파이짓을 위해서 들어온건 아닐테고.
저런 식으로 조항이 되어있다면 납득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이직 금지 조항 등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