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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19일 목요일 오전 04시 42분 32초
제 목(Title): Re: [펌] 세입자 이사철이 무섭다


[기자수첩] 아파트값 상승, 일본 버블과는 달라 
  
2002년 09월 13일

글 백우진 기자 (between@economy21.co.kr)   
 
   
 

 
자산가격 거품(버블)은 사후적으로 파악된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에서부터 
21세기의 인터넷주에 이르기까지 버블은 터지고 난 뒤에야 투기로 규정됐다. 
버블은 붕괴하기 전까지는,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진지한 투자’로 여겨진다. 
요컨대 버블을 그 형성 과정에서, 특히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급등이 버블의 초기단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과 UBS워버그증권 등은 “부동산값 상승세를 제때 
잡지 않을 경우 거품 붕괴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도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부동산값에서도 버블 여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자는 버블 여부를 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일본형 부동산 버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일본의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은 기업의 부동산 매입으로 팽창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땅과 건물을 사들이면서 부동산값이 치솟았다. 부동산 
가격이 한순간에 꺾이면서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부도가 잇따랐고, 
금융회사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됐다.

반면 국내 부동산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투기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도, 
아파트 구입은 대부분 보유 및 거주가 목적이다. 그리고 빚을 안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많더라도, 금리만 오르지 않는다면 아파트값에 강한 조정이 온다고 해도 
차입금 상환불능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따라서 그동안 해온 것처럼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데도 굳이 금리를 올려 경기
회복세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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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의하면 거품이란거는 원래가 개념적으로 positive한거지
어떤 norm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제가 옳게 해석한건가요?

아니면 거품이란 얘기는 "우리나라도 일본형 부동산 버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데
쓰이는 용어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용어를 애초에 잘못 끌어들여 쓴거군요.

"투기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도, 아파트 구입은 대부분 보유 및 거주가 목적이다." 

문제는 거주를 위해 구입할려는 아파트가 터무니없이 비싼거 아닌가요?
그런 터무니 없이 비싼 아파트(또는 집)를 구입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융자 받아가며 구입하는 경우가 아닌 어느정도 여유있는
사람들의 (거주가 목적이더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은 대부분 투기의 혐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만.

한겨레 21의 커버스토리에서는 "보유세로 집값 잡아라!"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집값불안정(거품?!?)을
잡을 수 있다면 그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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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에서 퍼왔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산세 비중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발견된다. 
국가 세입 가운데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보다 높다는 점이다. OECD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 세입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2%인 반면 보유세는 
10.53%다. 미국은 거래세 0.15%, 보유세 10.6%이고, 영국은 거래세 1.41%, 
보유세 10.74%다. ‘거래’할 때가 아니라 ‘보유’할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국가 세입 가운데 거래세는 7.03%, 보유세는 11.4%다. 
흥미로운 건 외국은 재산관련 세금은 모두 실거래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 유럽의 거래세 비중은 한국보다 크게 낮지만, 부동산 중개료는 
한국(최고 0.8%)보다 높은 3∼5%다. 한편 미국은 재산관련 각종 세금항목을 다 
합친 보유세율이 실거래 집값의 월 1%(연 12%)로 알려진다. 반면 한국은 
5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4만2천원이란 사실에서 보여주듯 재산세율이 
실제 집값의 연 0.01%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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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보유세율이 낮아서 문제라기 보다는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지 못한 게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부동산 가격안정은 역시 정치적인 해결이
중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관련 세법의 파격적 개혁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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