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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9월  1일 일요일 오후 07시 22분 24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저 자신도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개정한계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든 예처럼, 나찌집권하의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행위였지만, 그렇다고 홀로코스트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개정한계를 법학계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학계의 다수설에 불과한 개정한계설이 법적인 근거조항조차 없는데
처벌이나 법적조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민노당 강령 위헌논쟁처럼)

학계의 다수설에 근거한 판결이야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그것은 모두 법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다수설'입니다.
(강간죄 법조문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법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삽입설과 사정설이 다수설 소수설로 대립하는 것처럼) 개정한계론 문제처럼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수가 주장한다고 처벌하거나 법적조처를 위하는
것은, 문외한이 생각하기에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거든요.

결혼하자고 꼬드겨서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 크크
아마 법학자이건 길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건 `그런짓하면 안된다'가 절대
다수설일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자고 사기쳐서 여자를 농락한 놈을 법으로
처벌하려면 혼빙간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혼빙간에 관한 법률이 없는데
다수설이라고 그넘을 징역살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개정한계란 것 자체가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학계의 다수설에 불과한 개정한계설에 근거해서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거기에 더해서 정당해산이란 법적인 조처까지도?),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네요. 

문외한의 생각으로는, 다수설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려면 어디까지나 법조문의 
유권해석에 대한 다수설이어야지, 아예 법조항이 없는데 
다수설이란 이유로 법적조처를 취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헌법의 기본정신은 개정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라도 
헌법 어딘가에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기본정신에 시장경제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속한 피자는 조만간 곧 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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