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Yucatan (Dr부리부리) 날 짜 (Date): 2002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07시 22분 33초 제 목(Title): 교육부의 하는 짓이라니... '성·나이 차별' 교육부 채용공고 물의 교육부의 직원 채용공고가 나이와 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의 임시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공고에 지원자의 구비조건으로 △정보기기 처리능력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만23세 이하인 용모단정한 여성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채용공고에 대해 나이차별,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아무개씨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쓴 의견글을 통해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딴생각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생각하는 용모단정한 여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아무개씨도 “이 나라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6일 오후 채용공고에서 `용모단정한'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용식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신규채용 이유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뿐 차별할 뜻은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외모 등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차기태 기자folium@hani.co.kr =============================================================== 교육부 과장이라는 사람 하는 말... "신규채용 이유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뿐 차별할 뜻은 없었다" 1. 차별할 뜻이 없었다면 채용공고에 나이와 성에 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 2. 차별할 뜻이 없다면서 공고에서 나이와 성 차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해명은 '외모'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차별할 뜻이 없다는 것이 외모에 한정된 해명이라면, "그런 표현"이란 '용모단정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분명히 하기위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용모단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외모등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선발하겠다는 말은 또 뭔지... 거짓말로 말장난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건데...어느 쪽이라도 교육을 관장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