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2년 3월 7일 목요일 오후 04시 05분 49초 제 목(Title): Re: 제안에 관하여... 제 생각에 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략 서류나 파일은 들고 나가면 안되고 머리속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정도같지만, 실제로는 업무 보조 성격의 것들, 예를 들어 간단한 script 등은 그냥 갖고 다니면서 써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해석하면 걸리지만, 이런것까지는 보통 문제가 안되는 듯. 하지만 그걸 잡으려고 덤비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선, 그 전과 좀 다른 일을 하면 기본적인 것이야 피할 수 있지만, 하나의 팀 전체를 스카웃하면서 그전과 다른 일을 시킨다면 그건 단체 스카웃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삼성인력을 단체로 빼가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소유권 침해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걸리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사라면 조심을 하는 것이 정석이죠. 미국의 경우는 매출 손실의 세배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 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 손실이란 것이 고무줄이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해서든 타협을 하려고 하겠죠. 얼마전에 EDA 업계의 유명한 소송의 경우 Cadence라는 회사가 Avant!에게 손해 배상으로 20억불까지 받아내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죠. (Avant!은 원래 Cadence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세웠다는데, 소스코드를 도용했음이 밝혀짐. 이 경우는 좀 심해서 심지어는 Avant!의 프로그램의 에러메세지에 Cadence로 연락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나 ...) 그리고 소송 이야기는 A회사의 연구팀이 B회사로 단체로 갔을 때 A회사가 그 팀의 개인들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B회사를 소송거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일종의 불공정 거래 내지는 불공정한 경쟁인가 하는 구실로 소송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를 옮긴 개인을 소송거는 일은 특별한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서야 어렵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