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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48초
제 목(Title): 권리를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공동체를 해하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1961년 이후 30년간의 교육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1960년에 오석홍 전서울대교수는 장면총리실에서

제1차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앞에 경찰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석홍씨는 

진보적인 학문을 하는 분은 아닌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은 권리를 찾기 위한 혼란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군사독재정권이 혼란을 유보시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적힌 좋은 말들, "권력분립"이나 "보통선거"

같은 원칙들은 모두 각 시대의 계급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성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엔지니어들이 자본가들과 그 협력자들에게

빼앗겨온 경제적인 이익과 발언권을 되찾는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게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의권 수호"라는 오류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hitler님이 garbages 보드에 퍼온 글에 지적된 것처럼, 의사들이 가진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의한 반사적 이익인 "진료권한"이지

어떤 종류의 권리도 아닙니다. 진료권한은 의사에게 영속적으로

고유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지금 병특기간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공대의 정원을 동결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조금 더 받겠다는 것일 뿐 권리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라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국민의 자유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한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낮은 보수수준을 

끌어올려 좋은 인력이 엔지니어가 되도록 유도하여 기술 개발로

경제적인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차원에서 전체국민의 경제적

이익이란 권리를 위해 그와 같은 정원제한의 권한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본가에게 허약한 엔지니어의 상황에서 병특기간 단축과

유사한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권한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칸트가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와 일치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이 권리의 정당성 근원을 설명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현재의 한국헌법에 의해도 권한은 반사적 이익이라 줬다 뺐었다 할 수

있지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특권 계급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권한을 요구하는 투쟁이어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보다 과학화되고 엔지니어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기업과

공공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상황은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고

합리성을 강화하는 과정이고, 또 공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를 위한 투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본가의 부와 경영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의 강화와 기업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나의 정책입니다. 또, 의사의 수가 적어서 제대로 진료(사실

일상적인 감기 진찰이라도 원칙대로라면 지금보다 많은 시간에 걸쳐

진료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적어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재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과다한

수임료와 의료비에 나의 경제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변호사를 늘리자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거기에 투표를 하거나 

그 정당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면

됩니다. 마땅한 정당이 없다면 정당을 결성해도 됩니다.

그래봐야 다 정치판이고 거기가 거기다? 그런 패배의식으로 백년 지나도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가 바뀌겠습니까?

(의사들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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