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killer (박재현) 날 짜 (Date): 1995년04월12일(수) 10시43분16초 KST 제 목(Title): 행복 추구권 .. 행복 추구권 .. 이 것은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이다 .. 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을 권리가 있을까 ? 담배 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즉 누구나 피는 것을 허용하는 장소에서 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싫으면, 그 장소에서 나가면 될것이다. 단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그 행동에 언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 그리고 그 사람을 저지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이 경우는 단지 자기의 의견을 관철(?) 시켰다다는 의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폭력으로.. 멀리 않가겠다 .. 노자 말씀에 .. 도란 물흐르듯 하는 것이다... 도가 없어지니 예가 생기고 .. 예가 없어지니 법이 생기니 .. 도에도 어긋나면서 어찌 예나 법을 .. 예에도 어긋나면서 어찌 법을 따지는가 ? 산사에서 킬러가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