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ONE (언덕에서~) 날 짜 (Date): 1995년04월08일(토) 21시44분21초 KST 제 목(Title): 병역미필자의 유학... 제가 확실한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죠. 유학을 갔든, 한국에서 공부하든 간에 학교 재학중에 입영 연기가 가능한 제한 연령은 학부가 만 24세, 대학원이 만 26세이며, 다만 유학을 갔을 경우엔 특별히 (병무청장 허가 하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결국, 만 2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2천만원은 공탁금이 아니라, 귀국하지 않았을 경우 귀국보증인이 지불하는 벌금입니다. 병역미필자가 출국할 때는 (유학뿐이 아니라, 모든 경우) 귀국보증인이 귀국서약서에 연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세 납세증명 등) 를 함께 내게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 병역특례로 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그런 절차를 밟아 보신 분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30세만 넘기면 병역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른살만 넘기면 된다'고 외국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35세인가, 40세인가가 되기 전에는 한국에 오면 그냥 군대로 끌려간다고 들었 습니다. 이곳 미국에도 알게 모르게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전공이 공학계가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유학을 나오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Running over the same old ground, | 봄을 기다리는 언덕에서.... What have we found? | With my best wishes, The same old fears. | From Spring Hill. Wish you were here. | soh@husc.harvard.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