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01시 19분 43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지 않나요? > >배우자에 대한 독점권. 그런건 법으로 보장하면 안되는 건가? 그 경우 타인이란 배우자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간통이 이혼을 요구할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간통으로 인한 이혼청구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등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나요 ? 얼마 전에 한시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해 준 적은 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