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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migo (Male)
날 짜 (Date): 2000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2시 32분 00초
제 목(Title): Re: [참여]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은 계속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T/O를 줄여 나가 거의 없앨 것이며, 10년 이상
받은 기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앤다고 합니다. 이런 하향 평준화 공산주의식
나눠먹기 행정에 불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이 나쁘다, 벤쳐기업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자는 것입니다. 현 제도는 병역 특례가
절대 아닙니다. 특례는 바로 기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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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대기업 TO를 줄이는 것은 말씀하신데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하신 자신의 전공분야를 고려한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남아로써
당연히 져야할 의무와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병무청 싸이트 가면 볼 수 있듯이, 특례제도는
기업들에게 인력 지원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이지, 개개 인력들에게 best 연구
환경을 제공 하는 제도가 아님을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쪽이고, 가고 싶은 회사라면 그야 말로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님의 주관적인
모순이 내포되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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