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hanaro ((((1 로)))翕) 날 짜 (Date): 1994년11월08일(화) 23시27분45초 KST 제 목(Title): Simpson님 보세요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 다음의 것은 미래의 설계와 미지의 동경을 위해서 참조하시라고 적은 것입니다. ('93/12월 기준) ----- 시작 ----- 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안내 o 귀하의 이민 허가 또는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처분(징병검사연기, 입영연기, 소집연기, 병역면제, 특수전역)을 받은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이주포기자 포함) 나. 국내에서 통산 6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출국후 재귀국. 취업자는 취업기간 합산) 다.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최근 귀국일로부터 기산) 라. 모국수학생으로 국내교육기관 졸업후 6개월(29세이상자는 2개월)이내에 마. 국내에 귀국한 후 1년이내에 출국, 3개월이내에 재귀국하는 경우등 빈번한 출입국으로 병역기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서울지방병무청 관리과(전화 772-46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 ----- 종료 ----- 그리고, 33세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는 30세 이었던 것이 35세로 바뀌었다고 서울지방병무청(후암동에 있을 것임)의 병무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서울병무청 민원상담실(772-4114 ; 93년 12월현재)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상담원이 약간 깐깐하다함:)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Noil is short, sliver is long. :) _--_|\ Think globally, act locally. / \ \_.--.,/ 좋은 하루 보내시길.....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