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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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20일(토) 03시07분43초 KDT
제 목(Title): [한국]"불법시위중 최루탄 부상,본인도 책�


 "불법시위중 최루탄 부상,본인도 책임"  
 불법.폭력시위를 하다 경찰관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부상했다면 본인에게
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
아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은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사과탄이 시위학생들
의 머리위 5m지점에서 터지도록 던져야 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사과탄을 학생들사이로 바로 던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폭
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경찰관으로 최루탄을 사용토록 한 잘못이 있는만
큼 자신의 부상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0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정문에서 쇠

 파이프를 든 3백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당시 이학교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벌이다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아 오른쪽 각막이 터지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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