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20일(토) 03시07분43초 KDT 제 목(Title): [한국]"불법시위중 최루탄 부상,본인도 책� "불법시위중 최루탄 부상,본인도 책임" 불법.폭력시위를 하다 경찰관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부상했다면 본인에게 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 아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은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사과탄이 시위학생들 의 머리위 5m지점에서 터지도록 던져야 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사과탄을 학생들사이로 바로 던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폭 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경찰관으로 최루탄을 사용토록 한 잘못이 있는만 큼 자신의 부상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0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정문에서 쇠 파이프를 든 3백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당시 이학교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벌이다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아 오른쪽 각막이 터지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