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47분 28초 제 목(Title): 연합군 최고사령부 한국 :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음.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o 일본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범위에서 제외했음. 다만 이 지령이 行政權의 정지였지 領土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同지령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聯合國側의 政策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o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어선이 개별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 라인)은 그후 점차 확대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 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