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12분 44초 제 목(Title): Re: 나중에라도 읽으시면... 금새 일게 되는 군요:) 일단 짧게 생각나는ㄷ 대로 빨리 쓰느라 위에 부분만 쓴건데요. 세금을 섹스하는데에 사무실에서 까먹은 것이 사생활로 인정되고 전혀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어지는 것과 범죄와는 관계없습니다. 범죄행위가 아니라도 직장에서 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마 범죄행위로 짤리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두시는 ㄱ것은 아닐테고. 그리고 그 사생활로 인정을 해주는가 아닌가는 짜르느냐 아니냐의 결정에 충분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증은 일단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했을 경우 쪽팔려서 거짓말을 할 경우 분명 범죄행위라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에 서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단 그자리에 올라서게 됨으로서 위의 사생활 문제를 더하게 된 것이죠. 검사의 수사방법과 야비함과 정치적목적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ㅇ백지화시켜줄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둘째 문제 즉 범죄문제는 탁핵과는 별개로 임기후에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첫번째 문제가 더 탁핵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또 있을런지..) 하나 입니다. 그것을 코후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그부분은 확실하게 뎬纛� 의견과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내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 기업주가 자기 맘대로 회사에서 사무시간중의 섹스가 능률을 향상한다고 생각해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직적 내는 세금을 사용해서 그러한 사람을 고용해서 연봉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그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그런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고 또 그래서 범죄행위와는 무관하게 지무유기나 직무시간에 땡땡이 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책임을 뭍던지 비난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