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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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mu (푸르미)
날 짜 (Date):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08시 19분 42초
제 목(Title): Re: 고문시비와 불법도청


 그건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독서실 주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디오를 유포하지 않았으니, 음란물 배포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독서실) 안에 비디오를 설치했으니, 그또한 처벌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반론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뿐, 법의 적용이란

결코 주먹구구 식으로 이루어 지지도, 이루어 져서도 안됩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뿐입니다. 법개정 내지는 보완을 요구해야지 그를 훈방한 

검찰이나 법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 미국 교포이며, 법조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설명은 어디서

기사를 읽은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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