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12시 21분 27초 제 목(Title): Re: 클린톤이 감방에? 누차 이야기 하지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에 하는 섹스는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이트 워터사건의 결정적인 증인 제가 알기로는 2 명이 증언을 자기는 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제 기억에 한명은 여자인 것 같은데 결국 감방에 들어 갔으며 그중 한명은 결국 그 안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금받고 섹스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지요. 아 그리고 여기서 백악관까지 약 30 분 거리입니다. 클린톤과 이전에 서로 동의하에 사무실 밖에서 섹스를 가졌던 여자도 있었는데 뭐 그여자건은 별일 아닌 것으로 되고 있구요. 스타검사의 지시하에 클린톤의 정액이 뭍은 옷이 보전되도록 모니카를 꼬셨다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을 털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수사라도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할때 그것을 중단하면 안되는 일이지요. 위증죄는 클린톤을 증언대에 올려 놓은 스타검사의 승리이지만 분명 클린톤도 그 위증을 피할수 있는 기회 즉 진실을 말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않되었죠 그걸 놓쳤지요.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