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ggy (휘리릭~) 날 짜 (Date): 1998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09시 09분 36초 제 목(Title): [한겨레 사설]현대차 타결 매도하는 언론 현대자동차 사태 타결방식을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혹독한 비판의 화살을 퍼붓는다.`대규모 정리해고 물건너 갔다', `법과 원칙이 실종된 패자뿐인 타결', `정치권 부당개입에 의한 타율 해결', `파행적인 구조조정 나쁜 선례' 따위로 표현되는 언론의 논조가 그렇다.현대차 타결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 자세는 과연 공정한가. 현대차 노사 협상 타결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의 수가 277명에 불과해 `정리해고법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게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핵심 내용이다. 실제는 어떤가. 노동부는 현대차 총 노동자 4만6132명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만117명이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조정을 당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정리'되어야 옳은 구조조정이고 좋은 선례가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실업대란 시대를 맞아 사회적 갈등 증폭이 우려되는 판국에, 언론이 대량해고를 다그치는 심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들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정리해고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과연 그런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규정을 두어 고용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이 아무런 요건 없이 자의적으로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규정은 다른 면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 보도 내용은 불공 정하다. 대부분의 언론이 질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과 `타율 해결'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는 노사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이다. 임의중재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또 노사교섭 타결도 당사자의 고심에 찬 결단에 의한 것이지, 정부나 정치권의 `합의 강요'로 볼 수는 없다. 합의내용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타율 해결이란 표현은 노사 당사자에 대한 모독이다. 공권력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줄줄이 잡아가고 사업장이 아수라장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어떠했을 것이며, 나라 밖에서는 또 어떻게 보았겠는가. 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고 노사정은 깨졌을 것이다. 그것이 나라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며 그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 있겠는가. 최근의 언론보도는 지나치게 보수적인데다 재계쪽 주장만을 여과없이 보도한다. 협상타결이 노사관계 구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전적으로 외면했다. 이런 언론과 더불어 어떻게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겠는가. 언론개혁이 절실한 현실이다.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