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10년 01월 27일 (수) 오전 10시 26분 19초 제 목(Title): Re: 종부세 그리고 경제학 이야기 >너무 복잡하네요. > >간단히 미국처럼 재산세도 소득공제 대상에 넣으면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나요? 한국은 재산세가 소득 공제 대상에 없나보죠?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직장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tax return에 관한 실제적인 것은 잘 몰라요. -_-) 물론 적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엇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소득세를 얼마나 냈느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 취급하면, 될 것도 같네요. 약간 조삼모사같은 기분이 들지만, 말씀하신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0.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세는 (소득비례로 더 커지는) 누진세입니다. 노동수입이 많은 상위층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아래계층은 적게 내거나 하위층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노동을 자꾸 강조하겠습니다. 자본 소득은 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1. (노동) 소득세를 많이 내면, 재산세를 그에 비례하여 환급해준다. 예) (노동) 소득세를 일천만원 낸 사람 A에게는, 재산세를 50%를 환급. (노동) 소득세를 이천만원 낸 사람 B에게는, 재산세를 70%를 환급. (노동) 소득세를 일억원 낸 사람 C에게는, 재산세를 110% 환급. 중요한 것은 재산세 환급의 역진성입니다. 심지어 (노동)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낸 C한테는 환불을 넘어서 보조금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가 낸 소득세에서 받은 환급을 뺀 총세금(net tax)는 B의 그것보다는 커야합니다. 2. (노동) 소득세를 적게 내면, 재산세를 그에 비례하여 덜 환급해준다입니다. 예) (노동) 소득세를 백만원 낸 사람 E에게는 재산세를 10%만 환급. (노동) 소득세를 전혀 안 낸 사람 F에게는 재산세를 10% 추가. 아, 물론 이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노동임금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F는 E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전체 총세금은 F가 E보다 적게 내게 됩니다. 3. 여기까지의 예들은 A - E 들이 재산이 비슷하다는 가정위에 쓴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르다면, 예들의 결과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총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냐하는 문제에서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본 맥락은 노동소득세는 누진세, 자본세(재산세)는 노동소득세와 반대방향으로 입니다. 이렇게 하면 Dynamic Public Taxation이 더 잘 이해가 가실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