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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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6월 24일 (수) 오후 12시 07분 48초
제 목(Title): 자유민주주의와 언론보도 처벌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보도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 것인지 가상의 예로 생각해보았다. 


어떤 방송사에서 북한의 남침 징후만을 포착했지만 실제로 남침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자. 북한의 사주에 의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오보를 

처벌하려면 사안의 성격상 관련자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언론탄압이  행해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처벌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특정인만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그 자유를 

갖는 것으로 상정하고, 언론보도의 고의적 악의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이 실제로 훼손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 대입시켜 본다면, 정부와 다른 언론이 그 방송사의 보도가 

오보임을 지적할 수도 있고, 방송사 관계자들의 실수라는 설명이 가능하고, 

오보에 의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안보의식이 

더 높아진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방송사의 관계자들이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북한이 남침한 것으로 

믿었다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그 보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오보는 비판받아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미네르바나 PD 수첩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상당한 오버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다행히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PD 수첩도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 순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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