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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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5월 25일 (월) 오후 01시 14분 57초
제 목(Title): Re: 형법책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과는 별개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수사내용과  
>정황은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선생질하라고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평론가나 역사학자의
몫입니다. 검찰 수사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 그 사회적 해악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에만 형사제재를 목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제재를 목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남상국 사장과는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국은 쪽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쪽팔리게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
막다른 길, 죽음이 최선의 선택인 상황을 만든 것과는 다릅니다.
최진실이 사채업자임이 알려져서 쪽팔려서 죽었습니까? 

국가는 가장 강력한 무력집단이라 살인(사형에 의한)은 물론 개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무식한자들은 준법주의와 법치주의의
구분을 못하지만 말입니다.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비범죄화론이니 법익 침해 같은 생소한 말로 10분공부하면 다 납득된다 
>시는데.. 30분 공부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론'이라는 것이 그냥 권고 사항인지 하나의 이론일 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 글에는 '론'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시는지.

법익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는 노무현 가족이 쓴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하려면 그 640만 달러가 어떤 법익을 침해했나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뇌물 준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빌어 어떤 이익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뇌물을 주지 않은 다른 사회구성원이 어떤 손해를 
입었나를 증명하여햐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쓴 돈이 얼마가 되든 
이러한 법익의 침해사실이 없는데 수사를 하였기때문에 부당한 수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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