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9년 04월 20일 (월) 오전 09시 43분 43초 제 목(Title): 도서관 단상 먼저 기사 인용 : 법원 "도서관 열람실 자리 독점이용 안 돼" K학부때 기숙사 룸메가 제안하여 91-92년 동안 도서관 책 치우는 일을 자발적으로 1년간 했었는데, 학생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반응들... "총학이냐? 왜 남의 자리에 간섭하느냐?" "당신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슈?"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제도 마저 기득권층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란 걸 알아버린 이후론 투표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바뀔 시점은 요원하군요. @ 18년 후에 판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vs 18년 동안 언론의 자유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 법원 "도서관 열람실 자리 독점이용 안 돼" 연합뉴스 | 입력 2009.04.20 07:54 | 수정 2009.04.20 07:58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대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서관의 열람실 자리를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생 전모(29)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 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 달 동안의 도서관 출입 및 열람ㆍ대출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setuzi@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