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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9년 01월 17일 (토) 오후 09시 46분 19초
제 목(Title): 전기통신법 헌법 소원이 필요해...


미네르바를 잡아넣는데 적용한 죄목인 "전기통신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법은 83년 제정후 25년이상을 처벌자 없이 사장돼어 있던 
법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죽은 법을 끌어 처벌하겠다는 거다.
인터넷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이나 허위의 범위가 너무나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많다.

공익이 해쳐 졌는지도 증명하기 쉽지않고 
또한 미네르바의 글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했는지 또는 초래 했는 지를 
증명한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진짜 허위인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작위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건지를 
판단한다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핵심적 가치이고 국민의 본질적  자유인데 
이를 이런 모호한 법조항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조항은 과거 전기통신 사업법 조항 중에 비슷한 "불온 통신의 단속"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등)

조항이 헌재에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적이 있어 
이번에도 헌재에 소원을 내면 아마 위헌 결정이 날걸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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