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6시 12분 00초 제 목(Title): Re: aizoa님께 질문 네.. 결국 대기관에서 이부분을 삭제하고, 노무현전대통령이 반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군요. 국정원과 봉화마을 두곳에서 동시에 키즈 모니터링 하고 있었을까요? --------------------------- 주장하신 것처럼 이 증거는 노무현에게 특히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사본제작권 등이 있다는 식으로 기록원이 법해석을 해왔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측이 이러한 홈페이지 내용을 신뢰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의 위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기에 발생한 위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원이 법 해석의 방법을 바꾸었다면 그때부터 기록원은 이미 유출되어 있는 기밀자료 들의 반납을 12조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구요. 물론 최종적 법 해석은 다시 노무현측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