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5시 42분 52초 제 목(Title):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본 대통령기록 이제 노무현씨가 매우 현명한 결단을 내려서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잘 해결되었습니다. 가급적 검찰수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사리에 비추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리는 노무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무현의 말처럼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을 본인이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개인의 집에 보관할 경우, 기록원에만 보관할 경우에 비하여 누출 위험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노무현 아들은 착하니까 괜찮다면, 이명박의 반바지 슬리퍼신은 외국계투자은행 다니는 아들이 국가기밀을 아버지 집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3시에 일어나서 집안에서 보면 경호원이 알 게 뭡니까? 국가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선 등으로 노무현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원이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밀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 5년 정도로 회고록을 쓸 기간동안만 잠정적으로 기록원 분소를 봉하마을에 운영하는 편의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비용을 월250만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분소 운영에는 매년 2억원 정도는 들여야 보안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 셋만 해도 연1억이상) 그러나 10억여원 정도면 예우차원에서 충분히 지출할 금액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