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4시 52분 36초 제 목(Title): Re: aizoa님께 질문 syban님께 말씀하신 증거는 기록원 홈페이지의 업무소개 란에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가운데 점)사본제작, 자료제출' 이라는 소제목 밑에 요건으로 '국회 삼분의 이 동의', '관할고등법원장의 영장'등과 함께 '기록물 생산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캡쳐한 것이 없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주장하신 것처럼 이 증거는 노무현에게 특히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사본제작권 등이 있다는 식으로 기록원이 법해석을 해왔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측이 이러한 홈페이지 내용을 신뢰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의 위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기에 발생한 위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원이 법 해석의 방법을 바꾸었다면 그때부터 기록원은 이미 유출되어 있는 기밀자료 들의 반납을 12조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구요. 물론 최종적 법 해석은 다시 노무현측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원이 홈페이지의 업무소개란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전임대통령이면 소제목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제목의 일부의 권한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지 소송에 들어가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제목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그같은 것이 법문의 일반적 법해석과 다른 위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법집행기간이 책임지고 보증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의 업무소개는 제작과정상의 실수로 얼마든지 사소한 오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페이지를 만든 것을 언제나 위법한 행위를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허락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홈페이지 업무소개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측이 노무현의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청구해 왔다면 노무현에게는 기록원이 자신의 행위를 유출이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유로 노무현에게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홈페이지의 업무소개는 노무현이 유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증거는 됩니다. 이로 인해 노무현은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위법성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기록원측의 반납촉구 등이 처음부터 있어왔다면 노무현은 위법성 소멸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