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2시 16분 11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출이 아닙니다. 완전 잘못 이해하시는듯.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뜻하시는 대로 사본이 유출이라면, 유출자체를 금했는데 국외반출이 왜나옵니까? 이미 기록관밖으로 나갈수 없을텐데요? 파기,손상,은닉,멸실도 결국 기록관안의 원본 데이터를 이야기 하는것 이고요.. 사본을 허가하기 때문에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가정을 노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하시니 뒤에 결론이 다 틀린겁니다. 국회 2/3 동의한 권리랑 전임대통령의 권리가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