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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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1시 28분 36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Zaharang님 말씀하시길

>일반적으로 디지탈 자료의 경우 열람은 보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

-H-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디지탈 자료를 카피해서 자기 집에 들고 가는

것도 열람의 의미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도서관에서 관내의 컴퓨터 모니터로 디지탈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USB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기 집으로 들고 갔다면

열람이라는 단어로 허용되는 범위의 밖의 일을 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유출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즉, Zaharang님의 문장 후반부에서 '타인에게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열람이라 함은 지정된 장소에서 자료를

보는 것을 말하고 복사한 다음 이를 집으로 들고 가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복사했다 하더라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I-

더구나, 필요에 부분적인 복사가 허용되더라도 그 도서관의 거의 모든 내용을

하드카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의 의미까지 열람이 포함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J-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면 법의

다른 조항에서처럼 '사본제작'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했을 것입니다.

17조4항에서는 특별 요건아래 현직 대통령에게 

사본제작과 열람을 허용하고

18조에서는 열람을 허용한다면, 

않는 다면 반대해석으로 사본제작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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