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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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12시 14분 57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예컨대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까지 전용선을 깔아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시다.(보안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번 접속하기 귀찮아서 특정 문서를 복사해서 노통 PC에 저장했다고 하죠. 

화면에 뜨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복사는 가능할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출"인가요, "열람"인가요? 

소위 "유출"을 완전 차단하려면 지정 장소에 노통이 가서 화면만 쳐다봐야 
하고, 

필사는 물론 하지 않아야 하고, 머리 속에 외어 나가서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무리 아닌가요? 

일부는 되고 전체는 안된다고 강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용선이나 불편하지 않은 열람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었다면, 노통이 

복사본을 봉하마을에 갖고 간 것이 "유출"이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열람"을 위하여 복사본을 갖고 간 

것을 "유출"이라고 몰아 세우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억지 춘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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