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5월 17일 (토) 오후 04시 21분 06초 제 목(Title): 내가 생각하는 쇠고기 협상선. 쇠고기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데 한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 현재 합의안대로 고시를 강행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건 이미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계속 쇠고기수입을 막아두기도 어렵다. 재협상도 쉽진 않으나 시행을 강행해서 두고두고 욕먹는 것보다는 낫다. 첫째로 이미 국민들이 사실상 광우병 고기라고 낙인 찍은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금지한다. 굳이 그런 미국인 자신들도 안먹는 그런 늙고 질긴 싸구려 젓소 고기를 수입허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싸구려 고기의 대량 유입을 제어해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수 있다. 둘째로 미국은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고시한 동물사료 금지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최소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SRM 위험 물질과 나이에 상관없이 검사 불합격 소와 30개월 이상 소의 모든 부위는 동물사료로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이는 유럽의 동물사료 전면 금지보다는 훨씬 미흡하지만 타협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정도 조치가 시행되기전에는 어떤 수입도 곤란하다. 미국내 모든 축산물에 대해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소의 이력을 추적 관리를 하여 이를 수출국에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축 검사 비율도 현재의 0.1%는 너무 미흡하다. 적어도 전량 검사는 어렵더라도 수출물량에 대해선 10%선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업자들 중에선 일본 수출을 위해 전량검사를 하겠다는 업자도 있으니 이는 무리한 비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행일에 태어난 소부터 수입을 가능하게 한다. 즉 시행1년 후에는 1년 생까지, 시행 30개월이 지나면 30개월 까지 수입이 가능하게 한다. 수입시에도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소나 SRM 부위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을 금지한다. 굳이 위험하다는 SRM을 수입까지 해가며 국민들에게 먹일 이유는 없다. 뼈있는 고기도 수입하되 기계적으로 발라낸 살점 등은 (주로 소시지등 가공용으로 쓰임) 역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금지한다. 그리고 미국의 축산제도상 소의 나이의 추적조사가 어렵고 단기간에 이를 갖추기도 어려우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한 20개월 까지는 샘플 검사로 수입하고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소는 수출자 부담으로 전량 사전 검사를 거쳐 수입을 한다. 이는 20-30 개월 의 한계 연령 소의 수입비용을 상승시켜 늙은 소를 수입하는 가격 인센티브를 줄여 되도록 어린소를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도 된다. 이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모든 축산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력관리에 착수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믿지만 이를 미국도 자신의 신뢰도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좋아하는 "Trust, but verify"의 원칙을 쇠고기에도 적용하자. 최소한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이정도 조치는 취해주어야 하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