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03시 09분 32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 헌법에는 그런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 의미입니다. 징집 기준에서 여자의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여자는 아예 징집에서 제외되는데, 그 명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병역이란 돈이나 취직기회 같은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봐도, 취직기회를 더 받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명분이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댓가는 별로 없죠. 그런데 병역의 경우는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댓가가 수반됩니다. > 여자의 경우 '체력이 기준 이하'는 당연히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 없을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현재의 법이 잘못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해님은 현재의 법이 제대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