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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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ovio (노뵤)
날 짜 (Date): 2007년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03시 56분 15초
제 목(Title): Re: [국제칼럼]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이 취임 즉시 부동산 폭등 후 취한 조치들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분양가 규제)을 하고 적절히 금리 인상했으면 부동산 폭등 막을 수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한 것들은 안 하고 세금 이빠이 만들고 올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명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집 사지 말라고 했죠? 정부를 믿으라고...

믿은 놈들만 병신 되었죠? 그래 놓고 그 정도라도 표를 받은게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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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 이해할 인내심과 판단력이 없다는 건 압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 글 아래에 긁어붙였음)

담보대출비율을 낮추는 것은 2003년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시행했었네요.

분양가 규제는 테이블에는 올라와 있었지만 청약경쟁 과열이란 부작용을 

우려한 걸로 나와있고. (민간?) 전문가들도 먹힐거라고 예상한 대책이 안 먹힐

정도로 시장이 강력했던 것 같네요. 분양가규제와 공급확대는 민간부문에서는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요? 어쨌든 정부가 바보였다기 보다는 시장의 힘이

강력했고 지금 와서는 답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었나보군요.


한겨레 2003/10/16.


집값안정 후속대책 어떤 게 있나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동향을 좀더 지켜보되 가격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금리 
인상,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등의 후속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약발 안듣는 집값 대책=정부는 올 들어 주택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분양권 전매금지, 양도세·보유세 강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의 조처를 계속 쏟아냈다. 일부 대책은 정부가 ‘근본 처방’이라며 
내놓았고 전문가들조차 시장 냉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듯 부동자금이 다른 부문으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 어떤 추가대책 가능한가=부동산업계는 원가 공개와 이에 따른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규제를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 방안은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가 300가구 이상을 분양하려면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청약경쟁 과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시중 부동자금과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 인상과 주택 담보대출 인정 비율의 인하 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5월과 7월 금리를 두차례 
인하했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됐다”며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이라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10월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9·4 부동산 대책’과 올해 ‘5·23 부동산 대책’ 때 각각 
70%→60%, 60→50%로 낮춘바 있는 투기과열 지구 안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더 
낮추는 것도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얘기된다. 

아울러 기왕에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5년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일정이 너무 멀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안재승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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