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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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8년 4월 12일 일요일 오후 07시 40분 19초
제 목(Title): [대법원] "밤샘조사 자백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밤샘조사 자백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2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이틀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을 계속해 불안한 심신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의심이 드는 만큼 
유죄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모 군청 계장으로 근무하던 95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하직원인 
신모씨(35)로부터 근무감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기사등록시각 1998년04월12일10시03분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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