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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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7년 5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43분 59초
제 목(Title): 삼성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재판하나 
에버랜드측 변호사로 활동… 법조계 “제외돼야”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7.05.30 01:04 
 
삼성그룹과 변호인단이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低價) 발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대법원의 수장(首長)인 
이용훈(李容勳·사진)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에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소부)가 3개 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고,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 
모든 서류가 제출된 뒤 정해진다. 소부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거의 
상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이어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에버랜드 변호사를 맡았던 이 대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7개월 동안 
에버랜드측 변호인을 맡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된 때’는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제외)된다. 법조인들은 제척 사유는 되지 않더라도 
공정성 차원에서 이 대법원장이 당연히 재판 참여를 ‘회피(판사가 스스로 
판결을 피함)’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측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30/20070530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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