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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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06시 56분 00초
제 목(Title): Re: 독도쇼 2 




>저는 만약 울릉도 서쪽 확실한 한국의 EEZ 노란색 표시 영역안에
>일본이 측량을 한다면 도발로 받아들일 태세입니다만,, ^^


  그 지역을 중간수역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왜인가요?
  비비 꼬인 심정으로 한가저 더 혼란(..)에 빠지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엔 해양법에는 양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 겹치는 수역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EEZ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인접국 또는 대향국(마주보는 국가)간의 EEZ경계 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관계국은 제15장에 규정된 절차에 부탁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는 동안, 
실용적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 중 일본 영토로부터 (오키섬 말입니다)
  200해리 이내의 수역이 한국의 EEZ임을 일본이 합의해 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1) 한국과 일본은 EEZ의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으며 2) 어업협정을 읽어 보면 해당 수역에 대해서는 "어업에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당수역을 자국의 EEZ로 간주해도 좋다." 라는 
  게 일본이 동의해 준 전부입니다.

  물론 오키섬 근처, 독도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 대한 한국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테크니컬하게... 중간수역이건 그 바깥 수역이건, 우리는 
  이런저런 논거를 들어 EEZ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그에 동의해준 적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럼 그 두 수역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중간수역 밖의 수역은
  이론의 여지없이 한국 땅(울릉도)에 더 가까우니 당연히 한국의 EEZ다?
  등거리 원칙이 국제법상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 양국이 협상해서 해결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란 것 뿐입니다.

  결국 그곳도 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앞으로 포함"될" EEZ일 뿐입니다. (갑자기
  일본이 탐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지 않으시나요?)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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