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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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5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20초
제 목(Title): 퍼온글/ 착시현상,연구 진위문제 폭로자는?


피디수첩을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옹호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피디수첩이 황교수 연구의 진위문제를 폭로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경과를 자세히 따져보면 실제로 일어난 폭로는 황우석씨 측에서 
피디 수첩이 연구의 진위문제에 대해 조사와 취재를 하고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연구의 진위가 처음 어떻게 거론되기 시작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피디수첩의 광고중단사태가 시작될 때 노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하는 글에서 
피디수첩이 논문 자체를 허위로 보고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노성일씨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야 당연히 박기영 보좌관의 보고에 기초한 발언이었을 것이므로 황우석 
씨 측에서 흘린 정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피디수첩과 황우석씨 측이 하였다는 계약에 의하면, 일차 검사 
결과가 논문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차검사를 하고 최종적 결론이 논문과 
일치하면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밀보장의 조건은 황우석씨 측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연구결과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이런 의혹이 공개되는 것이 
이로울 리는 없겠지요.

현재 나온 것을 보면 피디수첩은 최소한 문제의 쌍둥이 사진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특종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적 조사에 대한 황우석씨 측의 협조를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황우석씨측이 더 이상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피디수첩이 자기들 
연구의 진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우석씨 측의 계약위반은 이차 검증을 거부한 것뿐이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비밀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까지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상식은 폭로가 황우석씨 측에 불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지수첩 측이 폭로한 것 처럼 생각해버립니다. 참으로 대단한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피디수첩은 하지도 않은 폭로를 하였다고 여론의 몰매를 맏고 실제 
폭로는 하기도 전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피디 수첩은 이미 확보한 특종을 바로 보도하지 않고 황우석씨 측에 반론의 
기회를 주려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황우석씨 측에 상당한 실력의 여론공작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현씨의 역할이 궁금한데요. 박기영씨의 보고가 논문진위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만 보고하고 양자간 비밀준수를 약속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보고였다면 대통령 조차도 여론공작에 놀아났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의의 해석이고 악의의 
해석의 여지는 한이 없겠지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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