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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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07시 48분 44초
제 목(Title): Re: 금산법과 삼성과 열우당


금산법이 취지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초과지분을 영구히 합법화 
해주는 수단이 되버린거죠.

과거에는 법이 없어 그런 걸 제재할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그걸 바로잡을수 있게 되었는 데 
현재의 잘못된 상태를 영구히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초과 지분을 팔라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잘못된 현상을 시정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것은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에 지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
문제삼아 벌금을 때리면 그건 소급입법 이지만
법이 발효된 후에 일정 기강 유예기간을 주고도 
계속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된 걸 
벌금을 때리거나 시정조치하는 건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마치 소방법상 과거에는 10평이하의 가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었는 데 
법이 바뀌어서 지하에있는 가게는 10평이만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랬을때 지금 이미 지하에서 소화기 없이 영업하고 
있는 가게라고 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 법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합법이 되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법이지요.

법 발효후에 1년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도 여전히 
소화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벌금을 때리는 건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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