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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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lebs (앙꼬찐빵)
날 짜 (Date):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12시 24분 13초
제 목(Title): Re: 삼성판결


 상법에 이사들이 임무해태를 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그 
이사들에게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들에게 회사에 
책임을 다해라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번사건은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으로 승소한 것입니다. 
 이사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의 주체이고,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결국, 회사의 손해(유가증권평가손해)가 주주들에 대한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하여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이사들이 맨날 하는 족족 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면 봐줄 여지가 
없겠지만 특정한 유가증권거래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그동안의 경영상의 
공로인정, 나름대로의 기준(세법상의 기준. 그러나 그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미흡하였다고 법원은 인정한 것임)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수도 있겠지만 고의인정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령 고의를 인정할수 있어도 보통은 배임행위로 본인인 회사가 
망할정도 내지 휘청할정도 아니면 검찰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듯합니다.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사들이 회사물품인 종이한장을 심심풀이로 찢어도 
배임죄가 될수 있죠.) 만약에, 형법상 죄가 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여러사유를 
참작하기에 실제손해액수보다 작게 선고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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