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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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6일 목요일 오전 01시 00분 20초
제 목(Title): Re: [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어떻게 이


차익에 과세를 하면 당연히 손실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해야 하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감면은 무제한은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고 판 시기가 1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더 낮은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 이득으로 간주합니다.

어쨌든 은행 이자나 주식 거래에 일률적인 세금이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빨리 고쳐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증권 관련해서 여러가지 폐해가

(무슨 작전 세력 등등하는 문제들도) 세금 부분에 손을 대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불로 소득이던 자본 이득이던 간에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급생활자가 봉이 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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