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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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09시 52분 15초
제 목(Title): 대한민국에 법 개정권은 삼성에 있나


[국감] 금감위-김현미 의원, 금산법 설전 '후끈' 
 
 
26일 금융감독위.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놓고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과 윤증현 
금감위원장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2004년 11월에 정부가 금산법 개정안 마련 후 2005년 7월 개정안을 
냈다"며 "그런데 삼성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한 모든 것이 부칙조항에 반영, 
삼성이 금산법 위반에 대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던 현대캐피탈 외 나머지 회사는 보유주식을 
다 팔아 손해를 보고 정부와 맞장 뜨자고 한데는 이익을 봤다"며 "정부가 낸 
유권해석에 대해 삼성은 스스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정부 개정안 부칙에 반영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에 있어 법 개정권은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삼성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삼성에 있다고 보는지 
금감원에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 금감위·원의 모든 직원들은 절대로 법과 
제도를 운용하면서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개정법률안 마련 과정을거꾸로 연역을 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저희를 믿어달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믿을만 해야 믿는 것"이라며 "재경부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감위 건의를 수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의를 했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2004년 7월 합동간담회에서 금산법 
위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당시 관계법령상 시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게 좋겠다는 재경부에 건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위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법무법인 광장(시정명령 
가능), 삼성생명이 의견을 구한 김&장, 삼성카드가 의뢰한 법무법인 율촌의 
의견(정부 개정안 가능치 않다)중에서 정부는 삼성생명·카드의 의뢰한 내용만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금감위가 삼성 의견을 채택해서 보고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이 광장에 요청한 것을 채택하지 않고 삼성이 낸 의견을 
채택했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재경부는 이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가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금감위는 당시에도 율촌의 의견에 
대해서도 삼성카드가 의뢰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금산법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수 역시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내놓았다"며 "그렇지만 어떻게 일부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돼 부칙이 만들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위원장과 김 의원간 설전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원이 국감에 임하면서 다소 질문을 열의있게 할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위원장이 '명예문제'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국감장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니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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