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12시 33분 17초 제 목(Title): 박영선의원 삼성변칙증여 세금추징 주장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지난 19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 삼성전자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세금을 부당하 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주당 7700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인세 탈루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 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재용 상무가 시가(최소 추정가 주당 8만5000원)보다 저가(주당 7700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 등에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과 이재용 상무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물산 등 관련회사 에는 법인세를, 이재용 상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추징 세액이 179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7년 상반기에 종료하므로 국세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1796억원이라는 금액은 24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2005년도 급식지원비보다도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소주세 등 서민에게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법상의 loophole(틈새) 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서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