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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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09시 29분 46초
제 목(Title): 드러나는 8월 부동산 대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8월 부동산 대책을 보자니 딴나라당놈들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해 노무현을 찍어주고 열린우리당에게 일부의 표를 준 보람을 느낀다.

민노당에게 표를 다 주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훗 딴라라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저런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것 같나?

웃지지 마라.

그리고 머니 투데이 개좆같은 기자놈들의 쓰레기 글에 열받아 댓글로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청화대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국정건의 같은 걸로도 

보내고 했던 일에도, 설령 내 글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매우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


===


보유세 올리고 국세화 해야... 
 


과도한 가격 인상과 투기 억제를 위해선 보유세부터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율의 일괄 인상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일괄 인상은 옳지 않고, 누진제 등을 확실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내야하고, 다주택자는 그것에 더해 
가산세율을 더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에 2억짜리 집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주택자란 이유 만으로 
서울에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다지 공평한 처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부차적으로 다주택자에겐 다주택 수에 비례하는 
누진가산세율을 적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작고 싼 집을 가진 서민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부담을 낮춰주고, 고가의 호화 주택을 가진 부자에겐 고율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가격에 대한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주택에 
대한 누진 가산세를 적용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가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한 누진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보유세 1% 가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1%가 아니라 누진제를 확실하게 
적용해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의 1주택자에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그 평균을 1%나 혹은 
적당한 수치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2000만원 근처의 2000cc 승용차의 보유세(자동차세)가 일년에 5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2000만원의 2.5%이지요.  1000만원짜리 1500cc 승용차는 년간 
32만원쯤 내므로 약 3%쯤 되고요.  그런데 지금 3억짜리 집은 기준시가가 80%인 
2.4억이고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인 1.2억이니, 34만원(과표 4000만원까지 
0.15%,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의 재산세를 냅니다.  3억짜리 집과 
1000만원짜리 소형차의 보유세가 같은 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5억짜리 집이라도 보유세 1% 해봐야 과세표준의 1% 하면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보유세 200만원이 뭐가 많다고 징징거리는지 모르겠군요.

예. 물론 과도한 자동차세는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등록세 취득세 등의 거래세는 대폭 내려야 하겠고, 
전체적인 세수는 그렇게 조율하면 됩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는다는 
이유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내려라고 요구할 
일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유세 역시 일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누진제를 실시하고 주거지역 
이외의 타지의 토지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로 보고 누진가산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가 주택 등의 보유 부담을 높여주면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고, 투기적 수요에 더 높은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를 
충분히,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구 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민들도 
돈을 모아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면, 판 집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오른 큰 집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직장을 옮긴다든지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등등으로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일주택자에겐 면제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다주택자가 
일주택자가 될 때 까지 팔게 되는 집에 한해서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겐 보유한 주택의 수에 비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를 중과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이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처럼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하는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많은 금액이 
재산세로 걷히니까 오히려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고가 아파트 보유세가 그 가격이 1/10도 되지 않는 
자동차 보유세보다 낮으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국세화하고, 그렇게 일단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걷던 
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주고, 남는 잉여 재원으로는 주택 공급 기반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안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방법도 중과분을 국세화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투기도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어 건강한 경제에 일조하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사조의, 매우 
간단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思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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