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06시 20분 27초 제 목(Title): Re: 노회찬 파이팅 민주노동당 의정소식란에서 퍼왔습니다. ---- 노회찬,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 - 김상희 현 법무부차관,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도 포함 - 삼성 이건희회장이 직접 지시 ■ ‘기본떡값’, 지속적인 검사관리의 명백한 증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법사위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정** 전무대우 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이 “정** 상무, 상무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이학수 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는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정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홍: “아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홍: “목요일날 김두희하고 상희 있잖아요?” 이: “들어 있어요” 홍: “김상희 들어 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써,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홍: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최경원” 이: “들어있어요” 홍: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한부환도 들어 있을 거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노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97년9월 홍석현-이학수 간 X파일은 97년 4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본 녹취록은 9월치임. 한번만 떡값을 돌린 것이 아니라, 96년에도 돌렸고 97년 연말에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X파일에는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홍석현의 발언이 담겨 있으며,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홍석현 발언도 있다. 노의원은 “음성분석까지 마친 테이프에 이 정도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이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관리해온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김상희 현 법무부차관,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도 떡값 받아 노의원은 또 김상희 현 법무부차관 및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도 떡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성명 떡값액수 당시직책 및 주요 경력현재 직책비고(삼성관계 등) 최경원 기본떡값 전 법무부장관 당시 법무부차관 김두희 2000만원 전 법무부장관 당시 성균관대 이사 김상희 기본떡값 +500만원 당시 대검수사기획관 법무부 차관 김두희 사촌동생 김진환 (연말) 전 서울지검장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 홍석현 1년선배 안강민 기본떡값 (연말) 전 대검 중수부장 당시 서울지검장 홍석조 2000만원 (96년 3000만원) 전 검찰국장 당시 서울지검 홍석현 친동생 후배검사 떡값전달책 한부환 기본떡값전 법무부차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 합계 기본떡값 + 4500~5000만원 노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김상희 현 법무부차관은 명절 때마다 전달되는 ‘기본떡값’ 이외에도,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직접 500만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서, 97년 대선 이후 대선자금수사를 담당하게 될 요직임을 감안한 특별대우”라는 것이 노의원의 해석이다. 홍석현의 친동생인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은 검찰 내 ‘주니어’(후배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X파일에 따르면, 홍석현은 “석조한테 한 2천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고 발언하고 있다. 노의원은 “홍석조는 오래 전부터 후배검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생맨을 요직에 앉힌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성”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외에도, 홍석현이 직접 김두희 전 법무부장관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다는 내용,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및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안강민 당시 서울지검장,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에게는 ‘기본떡값’을 전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이**에 대한 떡값제공 내용도 담겨 있으나 테이프의 음질이 나빠 실명확인 불가 노의원은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 및 형법 제133조2항(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고,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뇌물죄 협의가 짙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 실시 ▲김상희 법무부차관 및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즉각적인 파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 주니어 검사용 떡값조차 이건희 삼성총수가 직접 챙겨 뿐만 아니라, 주니어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떡값까지 이건희 삼성총수가 직접 챙기는 대목도 있다. X파일 안에는 “석조한테 한 2천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홍석현의 발언이 담겨 있다. 노의원은 “이건희 삼성총수가 말단검사(주니어)의 떡값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삼성에게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삼성공화국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검찰이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떡값검사로 득실대는 현 검찰, ‘이건희 게이트’ 수사는 불가능 노의원은 “X파일의 핵심은 ‘이건희 게이트’이고,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검찰 등 사회지도층의 검은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사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떡값검사들이 득실대는 검찰이 이건희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므로 즉각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떡값 관련 홍석현-이학수 대화록 <별첨> 떡값 관련 홍석현-이학수 대화록 홍 : 아 그리고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이 : 할만한 데는 해야죠. 홍 :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K1들도. 검사 안하시는 데는 합니까? 이 : 아마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홍 : 김** 도 좀 했으면 이 :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내 드릴께요. 홍 : 정** 정 상무, 상무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이 :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정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상당 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까? 홍 : 뭐, 할 필요 없지요. 중복되면 할 필요 없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목요일날 김두희하고 상희 있잖아요, 이 : (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홍 : 김상희 들어 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써,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그 담에 이**는 그렇고, 줬고. 김두희 전 총장은 한 둘 정도는 줘야 될 거에요. 김두희는 2천 정도. 김상희 는 거기 들어있으면 5백 정도 주시면은 같이 만나거든요... 석조한 테 한 2천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 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그 다음 생각한 게 최경원. 이 : 들어 있어요. 홍 :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한부환도 들어 있을 거고. 이번에 제2차장된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 온 2차장, 연말에나 하고. 지 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석조하고 주니어들하고. 김상희 들어 있더라도 내가 만나니까 5백 정도 따로 엑스트라로. 혹시 안 들어간 사람 있을 테니까, 홍석조하고 만들어 있는 게 있 을 수 있으니까. 합치면 4천 5백이니까 5천으로. 최경원 한부환하 고 제2차장 들어있으면 빼고, 안 들어 있으면 그렇게 나름대로 하 고... ----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 회 의 원 노 회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