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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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 22분 56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평균 deadheading time의 언급이 문제 였군요.

http://www.labortoday.co.kr/photo/view.asp?arId=5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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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요구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항 공법은 조종사 개인의 비행시간이 연간 1,000시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 1,00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조종사의 피로가 누적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도 대부분 연 1,000시간 
미만만 비행한다. 문제는 747기장들의 비행시간, 747기장들은 편승시간(다음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조종하지 않고 해외로 동승해서 나가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연 비행시간이 평균 1,200시간에 이른다. 직접 조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이 편승시간을 포함해 연 
1,000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편 승은 예를 들면 인천에서 LA를 비행할 때 갈 때는 9시간30분이 걸려 3명의 
조종사가 운항하지만, 돌아올 때는 12시간30분이 걸려 4명의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 때 1명의 기장을 승객과 함께 태워가야 하는 경우 발생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 편승시간을 포함시켜 비행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연 1,000시간, 일본 ANA항공 960시간, 에어캐나다 
936~946시간, 브라질 VARIG 850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비행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나조종사노조가 비행시간을 단축을 2년 뒤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확보 시간도 있어 사쪽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비행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 재 아시아나항공 747기장은 120명, 이들의 연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명의 기장이 더 필요하다. 필요인원을 채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기장의 연봉을 1억원으로 잡았을 때 20억원 정도. 그러나 
비행시간이 줄어 개인의 비행시간도 줄기 때문에 연 7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수비용은 연 13억원 정도라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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