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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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09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아래 글과 위의 주장2는 각각 다른 노무법인의 회답입니다.
사실확인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하네요.

병가로 인정될려면 모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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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질문에서 말하는 병가가 업무상 병가인지 업무외 병가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업무상 병가이면 병가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근하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갔다면 비록 회사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1년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9할 이상 출근 못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 조합원2님의 글입니다.

:아래 궁금증에 대한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10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는데 맞는지?
:병가사용과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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