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09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아래 글과 위의 주장2는 각각 다른 노무법인의 회답입니다. 사실확인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하네요. 병가로 인정될려면 모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거죠? ===== <답변> 귀 질문에서 말하는 병가가 업무상 병가인지 업무외 병가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업무상 병가이면 병가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근하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갔다면 비록 회사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1년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9할 이상 출근 못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 조합원2님의 글입니다. :아래 궁금증에 대한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10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는데 맞는지? :병가사용과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