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5년 8월 1일 월요일 오후 07시 57분 52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푸하하. 좀 그만 웃기세요. 넘 재밌긴 합니다만 :) 75%요? 장난하세요? :) 이데일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안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전이지요. ---- 현재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연간 1200시간으로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이동시간을 포함해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비행시간은 800시간으로 줄고 이동시간에도 100%의 수당을 받게되기 ^^^^^^^^^^^^^^^^^^^^^^^^^^^^^^^^^^^^^^^^^^^^^^^^^^^^^^^^^^^^^^^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물론 이것은 현재 이동시간 포함 1200시간이고 비행시간은 1000시간 규제가 있으니 간단한 산수로 이동시간은 200시간이라고 계산한거죠. 이제 75%로 줄이시겠다구요? 그런데 이동시간에 75% 받는다고 쳐도 제 주장과는 차이가 있지요? 전 수당을 안받는게 좋다고 했는데요? 데드헤딩타임에 관한한 말이지요. 사강님이 퍼오신 머니투데이 기사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 아나항공의 연간 비행시간은 960시간, 데드헤딩타임 수당은 없다. ^^^^^^^^^^^^^^^^^^^^^^^^ ---- ANA항공의 경우 데드헤딩 타임 수당은 없다는데요? :) 거기에 이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도 또 썼습니다. ---- 노조는 회사측이 제시한 안중 비행시간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데드헤딩타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비행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관련지식이 없는 이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데드헤딩타임은 비행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측의 수정안은 경영현실을 감안한 최대 양보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는 회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일본 아나항공 등의 비행시간 규정 등을 비교대상으로 언론에 제시했으나 회사측 수정안의 조건이 이보다 나아지자 기준을 다시 대한항공으로 바꿔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어머? 이런거 또 사실과 다르다구요? 저거 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데일리는 하수정, 사강님과 제가 퍼온 머니투데이는 박준식입니다. 노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역시 드라군을 출동시켜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