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8월 1일 월요일 오전 06시 18분 44초 제 목(Title): 사측 비행시간 축소 등 일부 수용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갈림길'에 서다(종합) 사측 비행시간 축소 등 일부 수용.. 노조 내부 갈등 등 변수 박준식 기자 | 07/31 19:53 | 조회 1602 조종사 노조의 파업 보름째인 31일,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비행시간 부문 최종안을 두고 노조내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13개 핵심쟁점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은 단연 비행시간 축소. 노조는 이번 파업의 주된 이유로 줄곧 안전비행시간 보장을 들어왔다. 노조는 '데드헤딩타임'을 포함해 연간 비행시간을 1000시간 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지난 30일 비행시간을 960시간(편승시간 포함, 데드헤딩 미포함)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데드헤딩=편승(?), "전혀 다르다" 데드헤딩타임이란 다음근무를 위해 조종의무없이 승객의 자격으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천발 LA행의 경우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보통 3파일럿 시스템으로 운항된다. 3명의 조종사가 12시간을 3등분해 AB, BC, CA의 조합으로 4시간씩 번갈아 가며 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을 맡은 2명의 조종사가 운항을 전담하는 동안 한명은 4시간씩 돌아가며 쉴 수 있다. 이것은 편승시간이라 일컬어 진다. 그러나 데드헤딩타임은 이와 다르다. 인천발 LA행은 12시간이 소요되지만 돌아오는 LA발 인천행은 1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항공역학에 의한 것으로 항공기는 제트기류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갈때 3명만 필요했던 조종사가 올때는 4명이 필요하게 된다.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운항시간을 이분해 조종할 수 밖에 없다. 항공법은 12시간 이상의 비행은 2세트 비행(2명 2조)이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아오는 비행기 조종 위해 12시간 쉬며간다 돌아오는 비행편의 조종을 위해 승객신분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아 날아가는 조종사가 바로 데드헤딩타임을 갖게 된다. 포지셔닝 타임이라고도 불리는 데드헤딩타임은 조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이 데드헤딩타임에도 75%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조종하는 동안 쉬는 편승시간(LA행의 경우 4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못박아 100%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비행시간 1000시간 제한요구는 이 때문에 무리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는 회사측에 앉아서 가는 시간을 조종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해 비행시간에 포함시키고 수당도 100%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처음으로 2381억에 이르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물론 흑자경영의 이면에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포함됐다.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일반인 출신의 공채 조종훈련생을 한명도 뽑지 않으면서 이룬 성과다. 회사측은 항공기(총 60대) 대수가 늘지 않는 이상 조종사 수급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재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양성에만 2억원이 넘게 드는 일반인 출신의 조종훈련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조종사 수급을 개선해 비행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이 흑자상태로 돌아서자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들이 폭발한 함축적 주장이라고 한 관계자는 풀이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이미 대한항공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자존심 차원에서도 주장을 굽히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사실 이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노조 역시 알고 있다. 회사측이 단기간에 조종사를 더 뽑을 수도 없고 기존 비행시간이 국제안전규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960시간 받아들일까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미 전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조가 자주 거론하던 일본 아나항공의 비행시간 규정은 이미 회사측이 제시한 수정안보다 수준이 떨어지게 됐다. 아나항공의 연간 비행시간은 960시간, 데드헤딩타임 수당은 없다. 이에 따라 노조가 1일 발표할 성명에 촉각이 집중된다. 노조는 이미 지난 협상에서 내부간 의견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파업이 초장기화돼 사회적 피해가 극심해질 것인가 아니면 상생의 길을 열 것인가. 노조의 선택에 달렸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