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11시 53분 24초 제 목(Title): 부동산 투기 보유세로 잡아야 과도한 가격 인상과 투기 억제를 위해선 보유세부터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율의 일괄 인상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일괄 인상은 옳지 않고, 누진제 등을 확실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내야하고, 다주택자는 그것에 더해 가산세율을 더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2억짜리 집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주택자란 이유 만으로 서울에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다지 공평한 처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부차적으로 다주택자에겐 다주택 수에 비례하는 누진가산세율을 적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작고 싼 집을 가진 서민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부담을 낮춰주고, 고가의 호화 주택을 가진 부자에겐 고율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가격에 대한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주택에 대한 누진 가산세를 적용하므로써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가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한 누진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보유세 역시 일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누진제를 실시하고 주거지역 이외의 타지의 토지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로 보고 누진가산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가 주택 등의 보유 부담을 높여주면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고, 투기적 수요에 더 높은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를 충분히,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구 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민들도 돈을 모아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면, 판 집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오른 큰 집을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또 직장을 옮긴다든지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등등으로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일주택자에겐 면제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다주택자가 일주택자가 될 때 까지 팔게 되는 집에 한해서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겐 보유한 주택의 수에 비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를 중과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이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